유튜브, ‘카톡’ 턱밑에 바짝… 모바일앱 왕좌 등극 초읽기 [뉴스 투데이]
월간활성이용자 격차 축소
2022년 12월 144만여명서
2023년 12월 336명까지 좁혀
유튜브 1위 자리 차지 확실
전 연령서 애용… ‘대세’ 내준 카톡
10대, 페북·인스타 DM 주로 사용
50∼70대 유튜브 이용률 90%대
유튜브 뮤직도 카카오 멜론 제쳐
“경쟁자 없다” 유튜브 독주
최근 프리미엄 가격 43% 인상
가짜뉴스도 국내 규제 안 받아
‘플랫폼법’에 토종 역차별 우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위를 지키고 있는 카카오의 메신저 ‘카카오톡’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턱밑까지 따라붙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내 유튜브가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유튜브는 국내 앱 사용시간에서 카카오톡을 한참 앞서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집계한 ‘2023년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튜브의 월평균 사용시간은 998억분으로 나타났다. 이어 카카오톡이 340억분, 네이버 226억분 순이었다. 유튜브 사용시간은 카카오톡의 2.9배, 네이버의 4.4배에 달한다.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합쳐도 유튜브에 못 미친다. 유튜브는 전년 대비 월평균 사용시간이 101억분 증가하며 압도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젊은 세대의 모바일 이용 패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이 즐기는 서비스가 됐다면, 카카오톡은 1020대 연령층에서 입지가 흔들렸다.
유튜브 성장 이후 1020대들은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이 생기면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는 것이 익숙하다. 유튜브가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내놓은 ‘숏츠’도 인기를 끌면서 틱톡을 따돌리고 있다. 30대에서도 지난해 7∼12월 6개월 연속 유튜브가 MAU 1위를 차지했다.
카카오톡은 개편 작업을 지속하며 젊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고는 있다. 프로필에 조회수와 공감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불특정 다수와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오픈채팅 기능을 강화했다. 일상의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공유하고 24시간 뒤 사라지도록 하는 숏폼 형태의 ‘펑’ 기능도 도입했다. 이는 인스타그램의 ‘릴스’와 유사한 서비스다.
업계 안팎에서는 유튜브 독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는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했다.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독점적 지위로 대체재가 없기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유튜브는 한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가짜·허위 콘텐츠에 대해 운영사 구글은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 측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의 결혼’ 등 터무니없는 동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퓨리 크리에이터’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방심위 경고에 채널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영상을 내렸을 뿐이다.
방심위에 접수된 유튜브 콘텐츠 시정 요구 건수는 2019년 438건이던 것이 2022년 5083건, 지난해 11월까지 3274건으로 크게 늘었다.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도 걱정이 크다. 정부는 플랫폼법을 통해 국내 시장을 좌우하는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 제한 행위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메타 등 해외 빅테크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빅테크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자칫 국내 플랫폼만 역차별당해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빅테크에 국내 시장을 더 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시대 흐름을 읽고 선제적인 서비스를 내놓아야 사용자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해외 빅테크에 내주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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