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 전 소장 구속…“보조금 반환 명령 내릴 것”
[KBS 제주] [앵커]
아들과 며느리 등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으로 억 대의 인건비를 지급한 제주지역 한 청소년 시설의 전 소장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도 보조금과 교육청 위탁금 등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만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청소년 시설에서 보조금 부정 사용과 관련된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전 시설장이 아들과 며느리 등을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제주도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가족들이 직원으로 있었는데, 실제 일은 하지 않고, 그런데도 월급을 주게 되는 상황이 오고."]
제주도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반년이 넘는 수사 끝에 청소년 시설 전 시설장 양 모 씨를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아들과 며느리 등 6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인건비로 부정 사용되거나 사적 용도로 쓰인 보조금 규모만 4억 5천만 원 정도, 교육청이 위탁한 학교폭력 특별교육과 관련된 강사비 등도 일억 원가량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시설 관계자 전원에게 반환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사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정 순/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 : "인사라든가 예산을 집행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청소년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청소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모 절차를 통해 신규 시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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