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도 비판한 자구안`에 태영그룹 "사재출연 진행 중"

이미연 2024. 1. 3.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BS 매각은 방송법상 조건도 많고 제약도 많다. 남은 기간 채권단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

태영그룹은 3일 태영건설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결정에 앞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대주주 사재출연 및 SBS 지분 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앞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채권단 설명회 뒤 기자들과 만나 태영 측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 가운데 400억원만 태영건설에 지원했다며 태영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BS 지분 매각은 "방송법상 제약 많아…채권단서 얘기나오면 검토"
산은 측, 태영에 '워크아웃 반대매수청구권' 직접 매입 요청
사진 연합뉴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사진 연합뉴스

"SBS 매각은 방송법상 조건도 많고 제약도 많다. 남은 기간 채권단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

태영그룹은 3일 태영건설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결정에 앞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대주주 사재출연 및 SBS 지분 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양윤석 미디어정책실 전무는 이날 채권단 대상 설명회가 끝난 직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BS 지분 매각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양 전무는 "SBS는 (매각에) 법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채권단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채권단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나 찾아보겠다는 것이지, 꼭 그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안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윤세영 창업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해 진행하고 있다"며 "11일 채권단 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 주채권 은행을 통해 채권단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일부만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세세히 못밝히지만, 모든 매각대금은 태영건설을 위해 지원했거나 지원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채권단 설명회 뒤 기자들과 만나 태영 측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 가운데 400억원만 태영건설에 지원했다며 태영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구안에 대해 강 회장은 "아쉽게도 채권단에 태영 측은 구체적인 자구 계획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그냥 열심히 하겠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만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상식적으로 채권단 75%가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자구안)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채권단에 꼭 다시 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자구안에 포함된 에코비트와 블루원 외에 다른 매각 자산이 더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양 전무는 "그간 자구노력을 기울여 1조2000억원 규모를 (투입)했다"며 "지주회사, 그룹사 보유 계열사 중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매각이 빨리 안되면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자금을 만들어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의 자구노력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그간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이 알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보증 사업장들도 참여하면서 참여자가 많아졌다"며 "앞으로 워크아웃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산은 측은 태영건설에 워크아웃 반대매수청구권을 직접 매입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이 의결되면 반대 채권자는 채권을 사달라고 청구해야만 반대의사가 확정된다. 반대 채권자와 찬성 채권자가 협의하면 제3자 또는 회사(태영건설)가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데, 태영건설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를 인수하라는 것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못하면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법정관리로 가면 워크아웃과 달리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동결되는 등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