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나올 확률 0.00001%"... '메이플 용사' 기만한 넥슨, 과징금 1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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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운영사 넥슨코리아(넥슨)가 당첨 확률이 사실상 0%인 게임 아이템을 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넥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던 2016년 이전의 일로 공정위의 소급처분은 한국의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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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옵션 뽑힐 확률 임의로 낮춰
공정위 "소비자 기만 행위" 질타
"이제까지 큐브 아이템 구매에만 1,100만 원을 썼는데, 이런 확률이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슬롯머신에 비유하면 ‘777’이 나올 확률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저 김준성씨)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운영사 넥슨코리아(넥슨)가 당첨 확률이 사실상 0%인 게임 아이템을 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넥슨이 게임 유저들을 속여 희망고문에 가까운 '확률형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었다고 봤다. 국내 게임시장 매출액 1위 넥슨은 '게임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사례 가운데 최다 과징금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메이플 용사가 산 아이템, 당첨 확률 0%"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해 판매했다. 큐브는 게임 캐릭터가 장착하는 장비를 강화해 주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인데, 게임 이용자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큐브를 사고 아이템 사용 시점에 아이템의 종류와 성격이 결정된다.
문제는 넥슨이 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0%에 가깝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점이다. 넥슨은 초기엔 옵션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2010년 9월부터는 인기가 많은 옵션은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바꿨다. 심지어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0년간은 인기 옵션인 '보보보'(보스 몬스터 공격 대미지 증가 3개)나 '방방방'(몬스터 방어율 무시 3개)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바꾸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2011년 8월 '큐브 기능엔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같다'고 공지했다.
공정위 조사에선 넥슨의 '잠수함 패치' 행위도 새로 드러났다. 잠수함 패치 행위는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을 수정하는 것인데, 넥슨은 2013년 7월 장비를 최상급 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아이템 출시 후 확률을 야금야금 낮췄다. 확률 변경 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넥슨의 기획서에는 '기능성 아이템의 존재 이유는 참을성이 부족한 일부 유저를 위해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날리기 위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넥슨이 의도했다는 뜻이다.
공정위 "확률 조작... 소비자 기만"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 없다"며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10년 동안 게임 내 사소한 변경 사항을 449회 공지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확률 변경 내용은 일절 알리지 않았다. 이 기간 넥슨이 큐브를 팔아 올린 매출액은 5,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30%에 달한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넥슨은 이미 2018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 두 번째 위반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됐다"며 "3월부터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거짓·과장·기만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공정위 제재가 과하다며 반발했다. 넥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던 2016년 이전의 일로 공정위의 소급처분은 한국의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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