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술 빼돌리고 이직… 제조사 前임원 실형

박진영 2024. 1. 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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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유출해 이직한 전직 화장품 제조사 임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 법인) 전직 임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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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0개월 원심 확정

기술을 유출해 이직한 전직 화장품 제조사 임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 법인) 전직 임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A씨는 2008년 국내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이사를 맡아 자외선 차단제 연구개발(R&D)을 총괄하다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그는 2017∼2018년 한국콜마의 화장품 원료를 비롯한 각종 영업 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한국콜마의 영업 비밀을 실제 제품 개발에 사용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영업 비밀을 이용해 인터코스코리아의 화장품을 개발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은 처벌할 수 없다”면서 원심이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영업 비밀의 부정 사용에 대한 미수범과 관련해선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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