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암 치료비로"…종량제봉투 판매대금 3900만원 빼돌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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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전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면서 봉투 판매대금 3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청에 범행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횡령한 금액 일부를 반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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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전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면서 봉투 판매대금 3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구청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금 2800만원을 변제했다.
A씨는 구청에 범행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횡령한 금액 일부를 반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홀어머니의 암 치료비와 빚을 갚을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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