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헌법 위배"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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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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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의요구안 접수한 날부터 본회의 10회 안에 다시 의결해야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재의요구안에 "폐지안 제안 이유 자체가 교육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부정해 헌법과 법령에 위배된다"며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을 박탈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 권한으로 설치한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 등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해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재의요구안을 접수한 이날부터 10번의 본회의 안에(오는 6월 11일까지) 폐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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