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 삼성 전 직원 구속기소

이재희 2024. 1. 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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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와 관계사 직원 방 모 씨를 오늘(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반도체회사에 넘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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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와 관계사 직원 방 모 씨를 오늘(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반도체회사에 넘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김 씨는 국내 반도체 장비납품업체의 증착장비 설계기술 자료를 중국 측에 빼돌려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겼고 방 씨도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5월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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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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