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 삼성 전 직원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와 관계사 직원 방 모 씨를 오늘(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반도체회사에 넘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와 관계사 직원 방 모 씨를 오늘(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반도체회사에 넘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김 씨는 국내 반도체 장비납품업체의 증착장비 설계기술 자료를 중국 측에 빼돌려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겼고 방 씨도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5월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독도 영유권 분쟁” 국회서 언급한 신원식의원…당시 국방부차관은 “분쟁 가능성 지
- 주7일 근무 월 202만 원…“대놓고 노예 구하냐” [오늘 이슈]
- 우리도 지진해일 피해 경험…1983년·1993년 기록 보니 [오늘 이슈]
- 요금 자꾸 올리더니…美 OTT 스트리밍 해지 늘어 [오늘 이슈]
- 또래 고교생 집단폭행…강제 전학 가서도 또 학폭
- 위내시경으로 찾은 ‘용종’ 떼어내면 안심? [박광식의 닥터K]
- “셀프발치 후 임플란트 하면 보험금 지급 불가”…치과보험 유의사항
- 빙하가 녹으면? 2050년 인천, 뉴욕·시드니보다 더 많이 잠긴다 [오늘 이슈]
- ‘커터칼·망치’ 휘둘렀던 정치 테러범의 최후
- [영상] ‘최초 공개’ 18세 손흥민의 눈부셨던 ‘A매치 데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