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찰 발주 연장…경기 살린다"

박상용 2024. 1. 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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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입찰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을 늘리는 특례를 6개월 연장했다.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국가계약법 특례도 6월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된다.

입찰·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해 주고 대가 지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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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입찰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을 늘리는 특례를 6개월 연장했다. 올해 상반기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든 경쟁 입찰은 원칙적으로 긴급 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입찰은 공고 기간이 7∼40일인데 긴급은 5일만으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 지침을 적용하면 선금 지급 기간이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줄어들고 선금 지급 한도는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국가계약법 특례도 6월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된다. 입찰·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해 주고 대가 지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기재부는 또 외화 예산을 집행할 때 외국환평형기금 외화 환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면 외평기금으로 환차손을 흡수하도록 한 것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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