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모르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구속

김화영 2024. 1. 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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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오늘(3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1일) 낮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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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오늘(3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일) 낮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3시간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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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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