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1년 유예

강준완 2024. 1. 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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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출원금 상환 유예는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지원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시행돼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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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신청…휴·폐업 땐 제한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상환을 미뤄줄 수 있는 금액은 총 3440억원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갚고 있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휴·폐업 기업이나 부동산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는 상환 유예 혜택이 제한된다.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인천시는 이번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대출잔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월 40만원가량의 빚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이자는 유예기간에도 매월 납부해야 한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출원금 상환 유예는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지원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시행돼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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