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위배' 재의 요구

이찬선 기자 2024. 1. 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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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충남도의회에 "헌법과 법령에 위배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제출한 재의요구안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는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을 박탈하고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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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하면 폐지…대법원 제소 가능성도
충남교육청./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교육청은 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충남도의회에 “헌법과 법령에 위배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제출한 재의요구안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는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을 박탈하고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지안 자체가 교육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부정해 헌법과 법령을 위배한다”며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등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편성권도 부당하게 침해해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재의요구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폐지안을 확정지을 수 있다.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며, 32명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폐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소속의원 3명이 이탈하면 조례안 폐지는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의결돼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조례안 존폐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오는 11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시민단체가 주민청구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에 대한 수리·발의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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