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비 딜레마… "시공사 바꿔도 오르기만 하네요"

박순원 2024. 1. 3.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과 부산 대형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시공사 교체에 나서고 있지만, 시공사 재선정을 완료해도 공사비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연이어 인상돼 조합원들이 판단하기에 분담금이 늘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시공사를 교체한다고 해도 원자재 가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분담금 산정 배경 검토 없이 시공사 교체를 진행할 경우 재건축 사업 속도만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선정해도 공사비 하락 제한적
비용차이 크게 없고 속도만 늦춰
부산 시민공원 촉진2-1구역 재개발 조감도. 조합은 지난해 하반기 GS건설이 제시한 공사비(3.3㎡당 972만원)가 과하다며 시공사를 교체했는데, 지난달 말 새 입찰을 진행한 결과 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의 제안 조건도 3.3㎡당 960만원에 달해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촉진2-1구역 조합 제공>

서울과 부산 대형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시공사 교체에 나서고 있지만, 시공사 재선정을 완료해도 공사비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합원 분담금 산정배경을 따지지 않고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비용은 줄지 않고, 사업 속도만 늦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시민공원 촉진2-1구역 조합은 재개발 공사비를 낮추겠다며 기존 시공사 GS건설을 해임한 뒤 시공사 재선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GS건설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촉진2-1구역 공사비를 3.3㎡당 972만원으로 제안했는데, 조합은 3.3㎡당 공사비가 8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맞서며 시공사를 해임했다.

촉진2-1구역은 부산 범전동 시민공원 일대에 지상 최고 69층 5개동 아파트 1902세대, 오피스텔 99실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촉진2-1구역 공사비는 1조원을 상회해 부산 재개발 중 사업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촉진2-1구역 조합이 시공사 입찰을 새로 진행한 결과 재개발 공사비에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진행된 촉진2-1구역 입찰에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했다. 이들 건설사가 제시한 촉진2-1구역 3.3㎡당 공사비는 96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GS건설(3.3㎡당 972만원) 공사비 조건과 별반 차이가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촉진2-1구역은 초고층 주상복합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 3.3㎡당 공사비를 1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해도 높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공사를 바꿔도 공사비가 낮아지거나 조건이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도 조합원 분담금이 높다는 이유로 시공사 재선정에 나서고 있다. 상계주공5단지 조합은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해임했다. 기존 예상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었고, 공사 기간이 길다는 이유에서다. 상계주공5단지 조합원이 전용면적 84㎡를 배정받으려면 분담금은 세대당 5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상계주공5단지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 역시 누가 시공을 하느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1월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공사비를 3.3㎡당 650만원 수준 조건으로 수주했다. 이는 인근 노원구 월계동신재건축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이 합의한 공사비(약 657만원)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시공사를 교체해도 조합원 분담금이 줄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연이어 인상돼 조합원들이 판단하기에 분담금이 늘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시공사를 교체한다고 해도 원자재 가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분담금 산정 배경 검토 없이 시공사 교체를 진행할 경우 재건축 사업 속도만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