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오리온 카스타드'... 식약처, 회수 조치

김창훈 2024. 1. 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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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제조·판매된 카스타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충북 청주시를 통해 회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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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청주공장에서 제조한 1318㎏
소비기한 '2024.6.21.'로 표기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회수되는 오리온 카스타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제조·판매된 카스타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충북 청주시를 통해 회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해 12월 22일 제조분으로, 포장지에는 소비기한이 '2024.6.21.'로 표시됐다. 출고량은 총 1,318.2㎏이다. 카스타드 한 상자(개당 23g짜리 12개)당 내용량이 276g인 것을 감안하면 4,770여 상자가 회수돼야 한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내에서 독소를 분비해 섭취 시 구토나 설사 등을 유발한다. 검사한 시료 5개 중 하나라도 양성이면 전체 출고 제품에 부적합 판정이 떨어진다.

식약처는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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