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법인세 할인’ 금지, 통할까

KBS 2024. 1.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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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다국적 기업의 세금 꼼수에 꼭 나오는 용어들이죠.

법인세를 확 깎아주는 나라에 서류상 회사 하나 차려 놓고, 그 명분으로 세금을 안 내는 수법이 유행처럼 번져왔는데요.

이걸 막는 국제 공조 작전이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작전의 주인공은 '글로벌 최저한세'입니다.

어느 나라도 법인세율을 15% 아래로 못 깎는 제도입니다.

이때 하한선 15%는 명목세율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공제, 감면을 거친 실효세율이 1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죠.

베트남의 표준 법인세율은 20%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줘서 실효세율은 대략 5% 수준입니다.

이럴 때, 15%와의 격차인 10%를 본사 소재지인 한국이 과세하는 겁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선 세금 피해 도망갈 구멍이 사라집니다.

각국 정부도 '세금 깎아줄테니 우리한테 오세요'식의 기업 유치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140여 개국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이 약 1조 원을 넘는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 기업은 2백 곳 정도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고, 첫 소득 신고는 2026년 6월에 해야 합니다.

각국이 매년 법인세 280조 원 정도를 더 걷을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세금 꼼수를 막자는 국제 공조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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