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삼성전자·협력사 전 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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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전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업체의 전직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 출신인 김모씨와 삼성전자 협력사의 전직 팀장인 방모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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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협력업체 피해액 약 2.3조 추산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전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업체의 전직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005930)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했고, 김씨가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자세히 메모해 넘기는 방식으로 공정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반도체 공정정보 및 설계기술 자료 유출 등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금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또 김씨가 전문 분야인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삼성전자 협력사 전 팀장 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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