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더 미뤄야"

오유림 2024. 1. 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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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3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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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상의 등 추가유예 촉구
"中企 폐업·실직…부작용 클 것"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3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또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바란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는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예정대로면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지원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시행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다수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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