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진단후 보험 가입땐 보상 못받을 수도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미 시술받은 임플란트, 크라운 등을 보수하는 경우는 치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이처럼 치아보험, 간병보험 등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을 안내했다.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 치료받는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 경우 보험사에 미리 간병인 사용을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술받은 임플란트, 크라운 등을 보수하는 경우는 치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집에서 스스로 이를 뽑은 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이처럼 치아보험, 간병보험 등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을 안내했다. 치아보험 약관은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보험금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 치료받는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
또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다.
간병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구분해야 한다.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 경우 보험사에 미리 간병인 사용을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를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 천억원씩 적자' 부실덩어리…쿠팡이 인수한 이유는? [안재광의 대기만성's]
- "화질 끝판왕 나왔다"…美서 '최고 TV' 극찬 받은 한국 가전
- "구리 가격, 2025년까지 75% 이상 급등…사상 최고치 경신"
- "핵 매운맛 돌아왔다"…300만 부부 유튜버 복귀에 '술렁'
- "사상 최대 성적"…역대급 실적에 정의선 회장 '반전 반응'
- 이부진, NBA 경기 직관 포착…옆자리 훈남 누구?
- 배우 강경준, 상간남 피소 의혹…소속사는 '묵묵부답'
- '성추문' 배우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청구 소송서 승소
- '아기 안고 법원 출석' 이선균 협박범, 아동학대 고발 당했다
- "죄송한 마음"…'초고속 승진' 충주시 홍보맨 심경 밝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