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진단후 보험 가입땐 보상 못받을 수도 있다"

강현우 2024. 1. 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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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술받은 임플란트, 크라운 등을 보수하는 경우는 치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이처럼 치아보험, 간병보험 등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을 안내했다.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 치료받는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 경우 보험사에 미리 간병인 사용을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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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술받은 임플란트, 크라운 등을 보수하는 경우는 치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집에서 스스로 이를 뽑은 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이처럼 치아보험, 간병보험 등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을 안내했다. 치아보험 약관은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보험금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 치료받는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

또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다.

간병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구분해야 한다.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 경우 보험사에 미리 간병인 사용을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를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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