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 모집

노동균 2024. 1. 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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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1~12일 양일간 '2024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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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1~12일 양일간 '2024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 거주 신혼부부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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