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센터 부당해고 인정

윤평호 기자 2024. 1. 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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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보건의료노조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분회장 A씨에 대한 천안시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천안시가 지난해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해고된 A씨에 대해서도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에 대한 고용승계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 민간위탁자를 상대로 한 충남지노위와 중노위 구제신청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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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보건의료노조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분회장 A씨에 대한 천안시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다룬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15일 부당해고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을 판정했다. 중노위는 천안시가 지난해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해고된 A씨에 대해서도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에 대한 고용승계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직영전환시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수탁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며 기존 징계이력이 있고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그동안 천안시는 직영전환 당시 근로자가 아니었던 해고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시가 고용 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 민간위탁자를 상대로 한 충남지노위와 중노위 구제신청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지만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변호사들 자문 결과 제척기간 도과 유무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적법한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등을 담당하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3월 1일부터 서북구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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