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도체 기술 中유출' 삼성 前직원 구속기소

권용훈 2024. 1. 3.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전직 삼성전자 협력사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국가 핵심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 출신인 김모씨와 삼성전자 협력사의 전직 팀장인 방모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 2조3000억 달해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전직 삼성전자 협력사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2023년 12월 16일자 A1면 참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국가 핵심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 출신인 김모씨와 삼성전자 협력사의 전직 팀장인 방모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자세히 메모해 넘기는 방식으로 공정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반도체 공정정보 유출 등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 금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씨는 2016년 CXMT로 이직해 약 7년 동안 매년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