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전 연인 흉기로 위협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조민주 기자 2024. 1. 3.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30분께 울산 북구의 한 길가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까스로 차에서 탈출했고, A씨는 당황해 달아났다.

A씨는 B씨와 한때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북부경찰서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북부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30분께 울산 북구의 한 길가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B씨 뒤로 몰래 다가가 흉기로 위협하고 B씨를 위협했다. 이어 B씨를 차량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린 뒤 성폭행하려고 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했다. B씨는 "차에 불이 켜져 있으니 시동을 꺼달라"고 말했고, A씨가 시동을 끄는 사이 그를 밀어냈다.

B씨는 가까스로 차에서 탈출했고, A씨는 당황해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31일 낮 12시3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한때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건 당시 B씨는 A씨의 소행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