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믹스 관련해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임유경 2024. 1.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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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위믹스와 관련해 위메이드(112040)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206만0152원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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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해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추징 결정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세청 가상자산 위믹스와 관련해 위메이드(112040)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206만0152원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이며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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