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챙기세요…2월까지
김기송 기자 2024. 1.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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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다음 달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3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일이나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액은 최근 5년 꾸준히 늘어, 2022년 귀속연도 기준 1조 1,94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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