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억 추징금 부과받은 위메이드…"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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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상자산 '위믹스(WEMIX)' 관련 536억920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이 생겨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추징금은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이번 기준에 맞게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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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상자산 '위믹스(WEMIX)' 관련 536억920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이 생겨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추징금은 경기도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9일까지이며, 자기자본 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위메이드는 이번 추징금으로 오히려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회계지침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어떻게 매출을 잡고 수익을 계산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번 추징금 부과로 회계처리 기준이 정립됐다는 얘기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추징금은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이번 기준에 맞게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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