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3년 연장

이창훈 2024. 1.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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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품 및 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조치를 3년간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겠다고 3일 밝혔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 조치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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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품 및 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조치를 3년간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겠다고 3일 밝혔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2025년 12월까지 2년간 10% 상향조치를 연장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40%에서 최대 50%로, 개인사업자는 45~65% 과세구간이 55~75%로 늘어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 조치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연장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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