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아파트 경리, 관리비 1억 빼돌린 수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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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 영수증을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 주임이었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간 아파트 관리비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세금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저가의 물품을 구입하고 더 비싼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454회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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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후 취소하는 수법으로 범행
물품 구입 영수증을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세금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저가의 물품을 구입하고 더 비싼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454회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액 중 3000만원만 변제돼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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