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내일 정부 이송...尹, 거부권 시점 고민

강희경 2024. 1. 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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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내일(4일)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터진 가운데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대통령실은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구체적인 시점을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일주일 만에 정부로 이송될 전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는 대로 국회는 이르면 내일(4일) 정부로 법안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실 뜻은 확고합니다.

국회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새해 첫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거부권 절차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달) :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점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와 법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언제냐의 문제일 뿐, 윤 대통령의 4번째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야당은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 이후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자숙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악법'에 대해선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단 방침이어서 특검법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 김태운 이규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지경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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