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40대 남성 구속

박재연 기자 2024. 1. 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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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오늘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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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오늘(3일) 구속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오늘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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