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이번이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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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011000)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진원생명과학은 금감원으로부터 네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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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진원생명과학(011000)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진원생명과학은 금감원으로부터 네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앞서 진원생명과학은 지난해 5월 16일 818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와 1주당 0.2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같은날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6월 8일→8월 17일→11월 20일→12월 4일→12월 18일 등 정정신고서만 5회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김새미 (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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