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이번이 네 번째

김새미 2024. 1. 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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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011000)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진원생명과학은 금감원으로부터 네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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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진원생명과학(011000)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진원생명과학은 금감원으로부터 네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진원생명과학 CI (사진=진원생명과학)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앞서 진원생명과학은 지난해 5월 16일 818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와 1주당 0.2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같은날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6월 8일→8월 17일→11월 20일→12월 4일→12월 18일 등 정정신고서만 5회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김새미 (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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