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전자발찌 찬 채 모르는 여성 성폭행한 40대 구속

정유민 기자 2024. 1. 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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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 3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영속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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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 3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영속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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