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1억2천 횡령한 간 큰 관리사무소 경리…45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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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 화성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주임으로 일하면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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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 화성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주임으로 일하면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했던 A씨는 배우자의 주식투자 실패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허위영수증 첨부 등 수법으로 총 454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빼돌렸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모 은행 지점장 명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
한소희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횡령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금액도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20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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