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급습 60대 자택 등 압수수색…흉기·노트북 확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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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1시 30분께 수사관 25명을 보내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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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부산=연합뉴스) 이주형 김선호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1시 30분께 수사관 25명을 보내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목적이 범행 증거 자료나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본 공인중개사 사무소 건물의 주인은 "경찰이 1시간 30여분간 압수수색을 했고 컴퓨터 외에도 서류와 개인 문서를 샅샅이 살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과도, 칼갈이 등이 이번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4일 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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