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카스다드’서 식중독균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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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의 '오리온 카스다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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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제조일자는 지난달 22일이며,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이다. 포장단위는 276g(23g 과자 12개입)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긴급하게 회수 조치에 나섰다”며 “회수대상 제품 대부분을 회수하였으며, 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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