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모르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구속

김형환 2024. 1.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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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새해 첫날 대낮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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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도주 우려”…영장 발부
경찰 “음주·향정신석 약물 복용 아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새해 첫날 대낮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무부와 공조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A씨를 발견했고 범행 이후 약 3시간 뒤인 오후 4시 50분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음주를 했거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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