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오리온 카스타드'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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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카스타드'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카스타드'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문제의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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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카스타드'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카스타드'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된 12개 입 제품으로, 4,776개가 출고됐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입니다.
보통 섭취 후 1~6시간, 평균 3시간 뒤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문제의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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