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송 지연되는 쌍특검법에 與 "법안 이송도 정략적 이용"

서영준 2024. 1.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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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한 정부 이송이 늦어지자 여당에서는 역시나 총선용으로 야당이 쌍특검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국회는 쌍특검법을 처리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당일 정부에 쌍특검법을 긴급이송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지난해 12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준비 했지만 쌍특검법은 이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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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화천대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킨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가 산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2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한 정부 이송이 늦어지자 여당에서는 역시나 총선용으로 야당이 쌍특검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과 지난 2일로 예정됐던 쌍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당초 국회는 쌍특검법을 처리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당일 정부에 쌍특검법을 긴급이송 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자구 정리 등을 위해 통과된 날의 다음주 금요일에 정부에 이송되는 것이 관례다.

반면 긴급이송은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등과 같이 특정 시점에 즉시 시행이 필요해 적시 공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국회는 쌍특검을 당일 긴급이송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지난해 12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준비 했지만 쌍특검법은 이송되지 않았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쌍특검법 이송을 재통보 했으나 지난 2일까지도 이송되지 않았다.

정부는 쌍특검법 이송이 오는 4~5일 이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쌍특검 거부권을 천명하자 양치기 작전으로 돌입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훼방한 것"이라며 "총선용 악법인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이송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한 총선용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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