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릴 투자 끌어내기 안간힘 … 세제 인센티브 전격 연장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1.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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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해도 '임투 세액공제'
"稅혜택 1년만으로는 부족"
재계 요청에 한해 더 연장
임시투자 세액공제 시행 땐
소비·투자 효과 두배로 늘어
작년 세혜택 2조3000억 달해
경기활성화땐 세수확보 가능

◆ 새해 경제정책방향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3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해 끝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경기 회복의 핵심인 투자 온도가 여전히 차갑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서면 투자 증가분의 10%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주는 조치를 2년째 이어간다는 방침을 조기에 밝혀 경기 회복 마중물을 당겨오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올해 반도체·자동차를 비롯한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수출 온기가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세금 혜택이라는 중간고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12월 4일 A4면 보도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시 운용했던 대책을 올해까지 추가 연장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GDP와 소비는 각각 0.12%, 0.1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대로 올해까지 세제 혜택 기간이 늘어나면 GDP와 소비는 각각 0.22%, 0.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만 한시 운용한 것에 비해 경제 효과가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세제 혜택 연장과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현재 투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투자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세수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조3000억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투자가 늘며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보는 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반도체·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제 혜택을 받는다. 신성장·원천기술은 6~18%, 일반 시설투자는 3~12%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지난해 3월 국회에서 K칩스법(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지난해에 한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이 더해졌다.

문제는 실제 투자가 이뤄져 대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는 점이다. 지난해는 자금조달 사정과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세제 혜택에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0.4% 줄어 2022년(-0.9%)에 이어 2년째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다. 올해는 4.1%로 회복될 전망이지만 2020~2021년 코로나19 국면에도 연평균 투자 증가율이 8.3%에 달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크게 낮은 수치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앞서 재계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어려웠다는 점을 토로하며 세제 혜택 연장을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가 투자를 늘리라고 지난해 한시로 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현실적으로 1년 안에 갑자기 투자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올해는 조기에 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방향성이 생기면서 투자 확대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연장만으로 올해 기업 투자를 늘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와 내수 회복 강도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액공제 연장이 투자를 살리는 데 효과는 있겠지만 고물가·고금리 환경이 여전해 연내 투자가 크게 살아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투자나 임금 증가 등에 쓰이지 않는 사내 유보금에 20% 세율로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투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에 추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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