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감전사’ 철강업체 대표 재판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이정하 기자 2024. 1.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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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의 한 철강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주현)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동일제강 전 대표 ㄱ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업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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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안성의 한 철강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주현)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동일제강 전 대표 ㄱ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업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은 2022년 7월5일 오후 10시40분께 안성에 있는 동일제강 공장에서 철강선 이음부를 용접하는 기기로 연마하던 노동자 ㄱ(66)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누전차단기 설치를 비롯해 감전 방지에 대한 안전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전기공업 공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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