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실태 파악'으로 소비자 보호

유오상 2024. 1.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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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제도화 근거가 마련됐다.

분양대행업을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기로 하면서 실태 조사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포함돼 현황 파악조차 안 되던 분양대행업의 실태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대행업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분양 인력 교육과 업체 파악 등 제도권 내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을 정의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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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별도 업종으로 분리
진흥법은 여전히 국회 표류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제도화 근거가 마련됐다. 분양대행업을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기로 하면서 실태 조사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업계에선 자동 폐기 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7월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에 포함됐던 분양대행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한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포함돼 현황 파악조차 안 되던 분양대행업의 실태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업종 분리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위해 업체 수 등 현황 파악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오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갈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분양대행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대행업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분양 인력 교육과 업체 파악 등 제도권 내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을 정의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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