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철강공장 근로자 감전사… 대표이사·공장장 등 기소

안노연 기자 2024. 1. 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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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철강공장에서 근로자가 감전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A업체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체 공장장 C씨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D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안성에 위치한 A업체 철강공장에서 용접 이음부를 핸드그라인더로 연마하던 근로자가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B씨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또 C씨와 D씨는 핸드 그라인더 등 전공 공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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