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 1심 승소…법적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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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이후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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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 소속사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 소속사 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출연료, 계약 위약금 등 총 63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 이들이 공동으로 제작사에 53억 8000만원 상당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전 소속사가 항소하면서 법적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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