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공장서 노동자 감전사…원청업체 대표 재판행

배수아 기자 2024. 1.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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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 철강공장에서 노동자의 감전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원청업체와 업체 전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업체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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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 철강공장에서 노동자의 감전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원청업체와 업체 전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업체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10시 44분쯤 경기 안성시의 한 철강재 제조 공장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연마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 노동자 B씨가 감전되면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감전 원인은 누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업체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역시 핸드그라인더 등 전공 공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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