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발치하면 치아보험금 못받아요"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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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씨는 치아가 흔들리자 집에서 스스로 흔들리는 치아를 뽑은 뒤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아보험을 든 보험사에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요청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민원을 제기한 이씨에게 금융감독원은 치과의사에게 발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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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유의사항 안내

이 모씨는 치아가 흔들리자 집에서 스스로 흔들리는 치아를 뽑은 뒤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아보험을 든 보험사에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요청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민원을 제기한 이씨에게 금융감독원은 치과의사에게 발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3일 금감원이 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과 관련해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수술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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