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된 전자발찌…처음 본 여성 쫓아가 성폭행한 40대 구속

홍유진 기자 2024. 1. 3.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다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으로 쫓아 들어가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CTV로 동선 추적해 노래방서 검거…범행 3시간만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다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으로 쫓아 들어가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50분쯤 송파구의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