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된 전자발찌…처음 본 여성 쫓아가 성폭행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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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다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으로 쫓아 들어가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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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다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으로 쫓아 들어가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50분쯤 송파구의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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