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테기가 불량이에요” 항의하자…“ㅇㅋ” 황당 답변한 제약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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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상담 채팅방에 임신 테스트기 오류를 항의한 소비자가 'ㅎㅇ(하이)' 'ㅇㅋ(오케이)' 두 글자의 답변만 받았다는 황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30대 신혼부부가 지난달 25일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 3개를 구매했고 이 중 2개에서 임신을 알리는 '두 줄'을 확인한 뒤 산부인과를 갔지만 임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부부는 임신테스트기를 불량으로 판단하고 해당 제약회사 공식 상담 채팅창에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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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제약회사 상담 채팅방에 임신 테스트기 오류를 항의한 소비자가 ‘ㅎㅇ(하이)’ ‘ㅇㅋ(오케이)’ 두 글자의 답변만 받았다는 황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이 부부는 임신테스트기를 불량으로 판단하고 해당 제약회사 공식 상담 채팅창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제약회사 측은 별다른 설명 없이 ‘ㅎㅇ’, ‘ㅇㅋ’)란 메시지만 남기고 상담을 종료했다. 소셜미디어에서 ‘ㅎㅇ’는 하이(hi, 안녕)를 의미하고 ‘ㅇㅋ’는 오케이를 의미한다.
부부는 “문의 당시 홈페이지에 ‘해당 주간에는 상담이 어렵다’는 공지가 있어 2일까지 기다리고 다시 문의하려고 하던 중 이런 답변을 받았다”며 “이 메시지 이후 제약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장이나 연락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서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명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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