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R&D 국제협력,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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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개발(R&D)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월 27일 발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 진단과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양적 확대에 대응해 범부처 조정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파트너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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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개발(R&D)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월 27일 발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 진단과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양적 확대에 대응해 범부처 조정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파트너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내세워 R&D 예산과 시스템 개편을 단행했다. 국가 R&D 예산 삭감 와중에도 국제협력은 대폭 강화하는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2023년 11월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기관을 국가 R&D 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실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인 조정 기능이 현재의 제도상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각 부처 소관 국제협력 업무와 범부처 차원의 국제협력 업무가 혼재돼 있는 면이 있다”며 “부처 각자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법령 형태를 넘어,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도 여러 부처나 기관이 상호 협의 없이 외국 유명 기관에 중복해서 협력을 요청하다보니 우리나라가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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