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확률 공개 의무 없던 과거 사례…개선 완료”
넥슨은 “의무 없던 시기 사안 소급해 적용해”
3일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특정 아이템의 확률 변동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116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넥슨은 법위반 기간 동안 약관에 따라 449회에 걸쳐서 사소한 변경 사항까지 공지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확률 변경 내용만은 알리지 않았고 수많은 이용자들의 확률 의심 문의가 있었다”라며 “확률 정보 공개 이후에 환불 요청 등 수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이러한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넥슨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용자분들게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가 된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 공식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을 올렸다.
다만 넥슨은 이번 결정이 문제 제기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결과인 점, 문제 발생이 자발적 개선 노력 과정에서 일어난 점, 문제가 된 시기(메이플스토리의 경우 2010년~2016년)는 게임 내 확률 공개가 이뤄지지 않던 시기라는 점, 확률과 관련해 현재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고지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하며 다소 감안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해명했다.
특히 넥슨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 및 조사에 앞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선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넥슨은 공정위가 지난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 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큐브’ 확률을 공개했다. 이후 넥슨은 전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이용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기도 했다.
넥슨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년~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며 “공정위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고 확률정보 공개도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 조치가 아닌 조사 이전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도 “법적으로나 자율규제상으로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넥슨은 이번 공정위의 소급처분이 한국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회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넥슨은 공정위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은 이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넥슨의 경우 지난 2018년 ‘서든어택’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9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재판을 거쳐 4500만원으로 과징금이 줄어들기도 했다.
넥슨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경게임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