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갑진년 첫둥이에 18세까지 1억 원 지원

송인호 기자 2024. 1.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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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새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살까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는 18살 때까지 1억 원이 지원됩니다.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현재 지원되는 7천200만 원에 더해,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2천800만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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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새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살까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광역 지방 자치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아동-청소년기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갑진년 새해 첫날, 3.47kg의 건강한 여자아이가 인천의 첫 새해 둥이가 됐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얻은 터라 엄마 아빠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최호균(40)/인천 남동구 : 새해 첫 날부터 이렇게 저한테 소중한 아이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는 18살 때까지 1억 원이 지원됩니다.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현재 지원되는 7천200만 원에 더해,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2천800만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겁니다.

연령대별로는 1~7살까지 월 10만 원씩, 7년 동안 총 840만 원이, 이후 학령기의 양육 부담이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8~18살까지는 월 15만 원씩, 11년 동안 모두 1천980만 원이 각각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격차 해소를 위해 2016년생부터 2023년생 아이에게는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교통비도 신설했습니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 : (인천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추진해서 첫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저출생) 정책 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또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18세 미만 3자녀에서 2녀로 완화해 1월 검침분부터 두 자녀 가정에는 요금의 10%, 세 자녀 이상은 종전처럼 20%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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