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금연구역 3236곳 신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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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총 3236곳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주유소 등과 학생 및 시민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절대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을 지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해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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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2만 2312곳서 2만 5548곳으로 늘어
경남 김해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총 3236곳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주유소 등과 학생 및 시민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절대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을 지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해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곳은 △횡단보도 2912곳 △주유소 182곳 △가스충전소 24곳 △절대보호구역 118곳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 금연구역은 2만 2312곳에서 2만 5548곳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횡단보도의 경우 오는 6월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2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는 2012년 '김해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후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계도를 해 왔다. 이와 함께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금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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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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